법원-지급명령편①_등기우편에 가슴 철렁?
지급명령 정본은 14일 안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7년 7개월 경력 전직 법률사무장 페르소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을 시 대처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법원의 송달문서에는 1.신속히 처리해야할 것, 2.시간을 두고 꼼꼼히 준비하여 대응해야할 것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급명령은 1.신속히 대응해야하는 문서에 속합니다.
1. 지급명령 개념정리
금전채무사건(ex 빌린돈)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 신청문서만 보고 내리는 금전채권용 간이결정입니다. 채무자는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해당 지급명령을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되어 채무자에 재산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과 소송의 차이는?
지급명령: 소액·금전채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명령하고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간주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공방을 거쳐 판결을 받기까지 수 개월~수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적으로 받을 게 있으니 신청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둡니다. 채권자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돈 받을게 없는데 법원을 찾아올리는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채권자의 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간 이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도 빚이 있다고 인정하는군!” 이라 간주하고 지급명령을 확정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권이 보장되어 있어 방어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자도 다툴의사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지급명령 -> 민사소송]으로 절차로 변경되게 됩니다.
14일, 이렇게 계산합니다.
받은 날은 0일로 보고 익일부터 14일을 셉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익일까지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마감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아이고! 법원문서라니 무서워요. 14일 이내 당장 법원/법률사무소 가야되나요?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예.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변호사 상담은 통상 유료이기 때문에 아무 지식도 없이 찾으면 변호사에게 A to Z의 내용을 다 말하게되어 상담이 장시간이 되기에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선 법원 송달문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정보를 파악한 뒤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기에 실무경험상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 전에 법원주무관에게 연락하여 대략적인 사건개요를 파악한 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우선 법원문서를 꼼꼼히 읽으세요.(사실 14일 이의내용도 다 법원문서에 있습니다.)
- 그 후 사건 개요에 대하여 모르는 내용은 법원 문서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법원주무관에게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말씀드린 후 물어보세요.
- 단, 법원주무관은 간단한 사건 개요 수준의 정보만 말해줄수 있을뿐, 직접적인 법률상담은 불가능하다는점 꼭 명심해주세요.
4. 14일 안에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정리
상황 | 즉시 행동 | 비고 |
---|---|---|
1.전부 다툴 여지 있음 | 이의신청 접수 | 14일 계산 불변기간 준수 1.가벼운 사건 : 스스로 해결or 변호사 자문/상담만 받기) 2.복잡한 사건 : 대리인으로 선임할 변호사/법무법인 알아보기) |
2.일부 다툴 여지 있음 | 이의신청 접수 | 14일 계산 불변기간 준수 (위 1번 사례와 사실상 동일함) 차이점 : 추후 민사소송에서 일부는 인정, 일부는 불응 의사표시 준비) |
3.채무 인정 | 이의신청 접수 혹은 포기 | 1.이의신청포기->채권자의 신청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2. 이의신청접수-> 이의를 하여 시간을 번 후 채권자에 연락하여 지급명령 기재 금액에서 감면,분할등 조율하는 전략도 가능 |
5.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되는거 알려줘요!(“14일”)
“지급명령 등기 도착 = 14일의 카운트다운“
무조건 14일, 14일을 기억하세요. 기한 계산을 놓치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100% 채무 인정 상황이 아니라면 기간 전에 이의신청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위에 표에도 대부분의 행동이 “이의신청 접수“로 기재하였던 적어도 이의신청 접수를 하면 어떤 경우에도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 설령 억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해서 민사소송을 가도 거기서 사건을 취하하고 채무를 인정해도 기간을 지연하여 늘어진 이자 외에는 별도로 손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일부 채무를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이의신청 접수를 한 뒤 채권자와 연락하여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합의는 구두가 아닌 반드시 서면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 확보형 이의도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지는 아래 링크에서 설명드릴게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왜 채권자는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할까요?
A. 소송은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 간의 공방, 증거 제출, 심리 등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심리 없이 결정되며, 이의가 없으면 즉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Q. 지급명령이 적용되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지급명령은 주로 금전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 대여금 반환, 채무 불이행, 금전 지급 청구등 돈이 관련된 사건에 주로 활용됩니다. 즉, 금전청구권을 기반으로 한 분쟁에서 사용되며, 돈 이외의 사안(물품 반환, 명예훼손 등)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지급명령 정본을 받으면 바로 채권자가 집행하나요?
A. 아닙니다. 등기 받은 날로부터 14일 동안은 채무자의 의사를 묻기 위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위 기간 중 이의가 없을 때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Q.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14일이 지나면 확정 → 채권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압류·추심 등)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법원등기문서를 송달받았는데 이의신청을 못했다면 아무리 징징거려도 법원은 봐주지 않습니다.
Q.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의부터 하고 뒷일을 생각해도 상관없을까요?
A. 예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겠다면 일단 이의부터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절차가 변경되는 것이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니, 그 때까지 해당 사건을 고려할 여유를 챙긴다는 전략으로 이의를 해도 괜찮습니다. (단, 시간을 번 만큼 지연이자가 더 납부되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전략이란?
- 채무를 낼 이유가 없다면 ->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 진행,
- 채무를 낼 이유가 있다면 -> 채권자와의 연락 후 금액 합의/조정
7.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관련 작성방법과 파일은 아래 블로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8. 결론
지급명령 정본은 채무자에게 주어진 14일짜리 시한폭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움직였는가, 잠들어있었는가 그것이 모든 것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심하고 진행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