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2024년 납부금 관련 안내. 평균 131만원 돌려받는다
📋 핵심 요약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2024년에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분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213만명이 총 2조 7,920억원을 환급받게 되는데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87만원~808만원 범위에서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 소득별 상한액 (2024년 기준)
- 소득 1분위: 87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시 138만원)
- 소득 2~3분위: 108만원 (174만원)
- 소득 4~5분위: 167만원 (235만원)
- 소득 6~7분위: 313만원 (388만원)
- 소득 8분위: 428만원 (557만원)
- 소득 9분위: 514만원 (669만원)
- 소득 10분위: 808만원 (1,050만원)
📊 누가 가장 많이 혜택을 받나요?
소득하위 50% 계층이 전체 혜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대상자의 89% (190만명)
- 지급액의 76.5% (2조 1,352억원)
65세 이상 고령층도 큰 혜택을 받습니다:
- 대상자의 56.7% (121만명)
- 지급액의 66% (1조 8,440억원)
그러니 자신이 소득하위 50% 계층이거나 부모님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어르신이 계실경우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내용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혜택
사례 1: 70대 A씨
- 2024년 본인부담 의료비: 1,655만원
- 소득 1분위 상한액: 87만원
- 환급액: 1,356만원
사례 2: 40대 B씨 (중증질환)
- 2024년 본인부담 의료비: 1,516만원
- 소득 4분위 상한액: 167만원
- 환급액: 1,349만원
📝 신청 방법
8월 28일(목)부터 안내문이 순차 발송됩니다.
자동 지급 대상
- 108만 5,660명: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분들
-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
-> 자동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필요 대상
안내문을 받은 후 다음 방법으로 신청:
- 온라인: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
- 오프라인: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검색어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 주의사항
- 비급여 항목(성형, 건강검진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등도 제외됩니다
- 2023년 6월부터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시 상한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 지속적인 증가 추세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 2020년: 166만명, 2조 2,471억원
- 2023년: 201만명, 2조 6,278억원
- 2024년: 213만명, 2조 7,920억원
- 연평균 6.5% 증가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든든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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